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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던전 앤 파이터

게임밖의 게임 사기꾼 게임안의 게임 사기꾼

by Rue&Lune 2012. 8. 31.

게임밖의 게임 사기꾼 게임안의 게임 사기꾼

메일을 정리하던도중 이메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 일단 저는 기자단이기에 저를 아는 누군가가 있는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그리고 동시에 사기꾼인가? 라는 의문을 가졌죠.



3. 다음넷의 아이디가 해킹당한 것 일까요? 본인일까요?



4. 군대를 가는데 친구는 안준다면서 적혀있는 내용은 그럴싸 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 블로그로 유도를 하는 걸까요?


5. Luyb129의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6. 자세한 설명으로 압축을 푸는 방법까지!! 자신이 주는 파일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7. 정말 복잡한 절차 입니다. 다운로드는 또 다른 사이트로 링크가 되어있습니다. 파일이 아닌 상태이죠.



8.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네요. 이렇게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 되어지네요.

일단 이러한 복잡한 절차 필요없이 정말 아이디를 주고 싶었으면 아이디 비번을 쪽지로 줫던가 했겠죠.





*추가로 현거래 관련된 사기 내용중에 하나 입니다.

새로운 현거래 사기법 발견 (사기꾼)

대부분 게임들의 기본 지향이 현거래가 아니지만
그에 관련된 사기법들과 영구정지와 관련된 지식을 하나씩 다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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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현거래 사기법 발견 (사기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대화는 픽션이 아닙니다. 실제 사기꾼 "XX" 씨와 과 "프레이서버" 에서 나눈 대화임)

1. 골드를 최저가 판매하는정도(적정수준)로 하폰을 날라가는것이 보인다.
(교묘하게 너무 싸게 파는수준으론 말하지 않는다.)

- 사기꾼과 접촉 시도

2. 구매를 한다고 하면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리라고함

3.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거래사이트 등급을 물어봄
(거래사이트 이용자라는 것을 알고자함)



4. 자신을 거래등급이 매우 높은사람인데 거래시에 " 블럭 방지 " 를 한다고 합니다.






5. 구매자에게 글을 올렸는지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설마? 블럭방지 안하신것 아니죠?' 라는 말과 함께 
   구매 캐릭명에 자신이 거래할 캐릭명과는 다른 캐릭명을 적어야한다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정정지 당한다고 합니다.

- 왜 블럭 당하는지 물어보자 현거래하면 블럭 당한다고함...



- 불법적으로 생성된 골드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인데 블럭당한다고 하네요
'그럼 아는사람 돈옮겨 주면 다 블럭당하게?'

- 몇번 여러가지 이유를 대거나 왜 그런가 자세히 물어보길 시도하자
"거래를 거부"



"계정 블럭 당한다며 잡아땜"



- 대화를 더 시도해보았음



접속 종료

왜 이거래가 사기인지 잘모르시는 분에게 부가 설명드립니다

5번 내용을 살펴보죠

5. 구매자에게 글을 올렸는지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설마? 블럭방지 안하신것 아니죠?' 라는 말과 함께 
구매 캐릭명에 자신이 거래할 캐릭명과는 다른 캐릭명을 적어야한다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정정지 당한다고 합니다.

빨간 글씨를 적은 부분 참조
구매캐릭명에 자신의 구매캐릭과 다른 캐릭명을 적으라고 합니다.
1. 그렇게 할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와의 거래를 통해 골드는 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는 해킹 신고로 판매한 골드를 복구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현금거래내역서 즉 증거물이 될 수있는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매자 캐릭명과 판매자 캐릭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매자의 계정만 정지를 당하게 되는것이죠

2. 또는 구매자가 게임상에 존재하지않는 캐릭명으로 구매자 캐릭명을 적을 경우
그 캐릭명으로 판매자가 캐릭터를 만든후에 직접 트레이드하는 장면을 스샷으로 제시하여
강제 거래를 완료 시켜 현금만 챙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매자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구매자가 적은 캐릭터와 판매자가 적은 캐릭터가 거래를 했으므로 거래사이트에서는 거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거래 완료후에 인수확인 등을 마무리 안해주는 경우 강제 인수확인으로 거래 완료하는 경우는 인터넷 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만받고 인수확인을 안눌러 주는경우가 많기에 판매자가 직접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강제 인수확인으로 중계사이트로 부터 돈을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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